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동의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