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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구성
    • 본 회 의 : 임시회(45일이내), 정례회 (35일 이내)
    • 특별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정례회
    • 1차 집회일 : 7. 5
    • 2차 집회일 : 11. 25
    임시회
    • 소 집 : 수시 (1회의 회기는 15일 이내)
    • 집 회 요 구 : 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요구
    • 회 의 일 수 : 45일 이내
    • 최초임시회 집회 : 군수가 군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동의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

    의안심의절차

    의안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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